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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편 - 결혼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혼례비 용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의 저금리로 대출지원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결혼자금 대출조건 근로자대상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대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인 경우 공통조건 결혼대상자는 본인 또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융자 보증 한도액(2종류 이상 2,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까지 융자를 받지않아야 합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거나 부정융자신청, 용도 이외의..
2022. 10. 2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