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혼례비 용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의 저금리로 대출지원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결혼자금 대출조건
근로자대상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대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인 경우
공통조건
결혼대상자는 본인 또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융자 보증 한도액(2종류 이상 2,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까지 융자를 받지않아야 합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거나 부정융자신청, 용도 이외의 사용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대출조건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 대출한도
최대 1250 만원까지
4. 융자조건
연 금리 1.5% / 1년 거치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합니다 또한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한 보증 (보증료 연 0.9% 선공제됩니다)
6. 대출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까지
7.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신청불가합니다.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보증이 불가)
8.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9. 신청하는곳
방문시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바로가기)
온라인 접수시 : http://welfare.comwel.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결혼자금이 필요할때 필요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행대출보다 저렴한 부담되지 않는 대출이자이기 때문에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근로자대상 특별대출인것 같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꿀팁정보▼
1.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자금대출 종류, 금리, 한도, 자격조건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대상주택, 취급은행
3.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