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3편- 의료비 융자 자격조건 - 금융정보
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7. 16:4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3편- 의료비 융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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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1.5% 저금리로 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의료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금융복지지원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의료비대출 자격조건

    대상자가 본인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을 말하며 건강보험증 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동일 세대 또는 주소가 같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대상 조건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 평균이 280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일용직대상 조건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근로복지공단 융자 보증 한도액 (2종류 이상 2,000만원, 의료비는 1,000만원)이내로 융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걍우, 부정융자신청, 용도 외 사용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산후조리비용/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해당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3. 대출한도

     

    50만원 이상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한도로 이용가능합니다. 

     

    4. 융자조건

     

    연 금리 1.5%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5. 보증방법

     

    보증료 연 0.9% 선공제 하고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6.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신청제한 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이 되었다면 신청제한 됩니다.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이라면 신청 제한됩니다.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제한됩니다.

     

    8.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9. 신청하는곳

     

    방문시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바로가기)
    온라인 접수시 : http://welfare.comwel.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의료비에 지출되는 병원비가 필요한 근로자분들께서는 위 조건 확인해보시고 1.5%의 저금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아보세요. 접수기간은 한도소진 될 경우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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