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6편 - 임금감소생계비 - 금융정보
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9. 00:5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6편 - 임금감소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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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월급을 삭감했다면 심각한 경우 이직까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혜택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자격

     

    근로자대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현재 소속되어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96만원 이하인 경우

    재직중인 직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전~3개월전까지 월 평균소득에 비해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 보증 한도액(2종류 이상 2,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지 않은경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부정융자신청, 용도 외 사용등으로 대출 신청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는 경우

    2. 융자요건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휴업 및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와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3. 대출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4. 대출조건


    연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합니다. 단, 조기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통해서 보증료 연 0.9% 선공제 됩니다.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신청기한

     


    임금 감소사유 진행 중 이거나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까지

    7.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근로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근로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와 같은 기록이 등재된 근로자의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됩니다

    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접수기간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합니다.

    9. 대출신청 하는곳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근로자대상으로 1.5%로 은행보다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도소진 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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